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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중복)연말정산 잘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총급여 7천이상의 기준은??

재테크중복)연말정산 잘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총급여 7천이상의 기준은??

콩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는 줄고 머리만 더 아프네요
임신중인데 태교가 안되고 있어요ㅜㅜ
국세청 전화는 계속 멋데로 통화량 많다고 끊어버리고..

개정된 부분중에 청약저축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40%가 공제 됩니다
(기존에는 120만한도에 48만원 공제됐는데 이렇게 되면 96만원 공제가능한거죠..)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안내되었는데 연소득이라는게 세전 금액을 말하는 건건求?건가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이런걸 받지 않은 상태의 급여와 상여를 합친 회사에서 총받은 세전 금액이 기준이되는거죠?

그럼 7천이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거고 그냥 48만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금저축 항목을 보면 연금보험료공제에 (33)연금계좌소득공제항목에 (다)연금저축이라고 공제 항목이 있고
또 (43)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 두개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둘다 근로자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공제하는거라는데 왜 따로 항목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책도 읽고 네이버 뒤지고 해도 직접 업무를 보는게 아니라 한계가 있나봐요
아시는 분들 도움좀 부탁드려요~~!!

  • 지은

    아. 가입시기로 구분하는건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허리품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말 이전 가입분이구요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 가입분이에요~

  • 꼬붕

    답변 감사해요~~ 생각한게 맞나봐요
    이번 정산 정말 걱정되네요

  • 피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전이구요
    연금저축 구분은 2002?년 이전 이후 가입한 연금을 구분하는걸로 기억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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