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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최고요율 대비 반으로 깎아도 되나요?

부동산 복비 최고요율 대비 반으로 깎아도 되나요?

채련

전세 6억 미만(5억 9천 9백..)까진 중개료 최고 상한율(다 받진 않겠지만 법적으로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0.4%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1,2천 만원 차이로 중개료 구간이 최고 요율이 0.8이 돼요. 얼마 차이 안 나는돗?나는데 구간이 바뀌니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라 0.4 적용해달라고 하고 싶어요..사실 그래도 그 쪽에서 손해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 구간이었다고 해도 0.4 다 못 받을텐데..그리고 대단한 수고를 한 건 없어요. 딱 집 두 곳 보여주고 정해진 집 한 번 더 같이 가서 설명해 준 정도라. 부동산에서 대화로 잘 관철시키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좀 주세요~ 당장 급해요

  • 하예

    조금은 몰라도 절반은...

  • 희라

    0.6정도 어떨까요?

  • 크리에이터

    최고요율 =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고 구간은 다 받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 하예진

    그럼 어느 선까지 타협 가능할까요? 비슷한 사례자 계시면 좋을텐데...

  • 우울녀

    손해죠. ㅎㅎ 0.8프로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데.

  • 이뻐

    원래란건 없어요. 타협해보는거죠.보통 0.4는 안하려고 할껄요..다툼이생겨서 법정까지가도 0.4는 넘어요

  • 올리브

    원래 최고요율 적용 안 하잖아요. 금액이 적다면 모를까. 0.4에서 불과 1,2천으로 최고 구간으로 싹 바뀌는데.. 잘 협상할 지혜가 필요해요.

  • 큰꽃늘

    부동산에서 반이나 손해보면서 해줄려고 할까요... 한두푼도 아니고 반이나....

  • 자올

    그쪽도 손해..까진 아닌 것 같아서요.

  • 권시크

    그건 님입장이고 부동산에선 좋다구나 하겠죠~ 손해봐가면서 절대 장사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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