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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 재계약시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 재계약시 궁금한게 많습니다.

맨삶이

전세 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월세를 고집하셔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계약입니다.저는 세입자이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 전 전세계약 체결 | 확정일자 받음 | 집주인 융자 없음- 2년 후 전세보증금 동결 | 전세 인상분 월세 추가 | 집주인 융자 없음질문입니다.1. 기존 본계약(전세계약서)에 월세 특약사항을수기로 작성후 날인하면 되는건가요?2.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필요 없나요?3. 수기로 작성한 월세 특약부분이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4. 특약 작성시 계약일 | 월세 금액 정도가 포함되면 될까요?5. 부동산 복비 또내야하나요?

  • 알찬마루

    1. 새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계약서에 추가해서 재계약하시는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 융자가 없으니 완전 새계약으로 봐도되고
    걱정할 일은 없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원계약서는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2.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필히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3.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 소득 5천이하. 뭐 이런식)
    확정일자는 대항력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월세 연말정산시에도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부터 연말정산에 들어간

  • 어리버리

    저는 전세인상해서 재계약 한 입장인데요 다 동일한 선상으로 보심 될거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1. 갱신시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그리고 기존계약서 재계약이라 명시했구요.
    2. 확정일자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상된 금액만큼 보호받아요.
    3은 잘 모르는데요..회계팀에 물어보심이...
    4. 특약으로 하면 월세금액 만기 정도 포함하면 될거같구요.
    5, 복비의 경우...

    중개업소가 물건과 손님을 연결해 준게 아닙니다.
    주인과 둘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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