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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안타까운 친구이야기(쫑게중복)

급질) 안타까운 친구이야기(쫑게중복)

헛매질

말그대로 안타까운 친구이야기에요...

우선 남편과 친구는 사정상 별거상태였구요...

친구의 남편이 파도로 실종되고 시신도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댁에선 남편 앞으로 나올 보험금이 있구요...

시어머니, 제 친구 , 자녀1 , 자녀2 가 상속대상자이지요...

시어머닌 제 친구에게 친권포기를 요구했고... 친구는 법정다툼하다가 자녀들이 할머니와 살기를 원해서 친권포기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친구의 상속분도 함께 시댁쪽으로 넘어가?넘어가나요??

이야기가 길지만 요약하자면 골자를 이렇습니다..

아시는분들 도움주세요

  • 예그리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포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 철죽

    별거상태라도 서류상이혼이 아니면 상속받을것같네요. 다만,친권포기했으면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 아이들이 할머니와 살기를 원하는지......

  • 겨울바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상속분을 할머니가 가져가시겠지만
    이혼이 아니고 별거였으니 아내상속분은 아내분께서 가져가실수 있지않나요?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있으면 직계존속은 이순위여서 상속받을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내분이 1.5 아이둘 2 이렇게 분배될걸요..

  • 진샘

    별거 상태면 상속분 시댁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애들도 할머니가 보셨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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