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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보다 회사에서 더받으면...(궁금ㅠ)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보다 회사에서 더받으면...(궁금ㅠ)

초코맛사탕

안녕하세요~
7월중순 곧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슬슬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도
알아봐야할듯해서 검색,고용보험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잘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요ㅠ

연봉제라 통상임금은 기본급만해당되더라고요.

회사에서 고맙게도?! 현재받는급여(제수당,식대포함된금액 230정도)에서 고용보험에서 받는 135만원을 제외하고(기본급이 170정도)
2개월동안은 다넣어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라에 돈을 뱉어내야한다거나한다거나
135만원을 덜받게된다거나하는 불이익은없을까요?

저야 회사의 배려가 고맙지만 혹시나 불이익당할까봐 걱정이되어서요ㅠ

  • 낮선검객

    아~ 보통통상임금이 170이면 135만원을 빼고..35만원만 더주면 되잖아요..
    근데 230에서 135를제외하고 나머지를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당~~^^;;

  • 푸른마을

    하아~직접경험하신 답글에 안심이 팍팍~~
    감사합니다. ㅠ

  • 한국드립

    절대 고용보험에 뱉어내는?!일은 없어요 ㅎㅎ 회사에서 그리 챙겨준다하면 고마운거죠 사실 기본급에서 135뺀 차액만 줘도 뭐라못하는입장이었는데 저도 분만휴가비 신청할땐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적었던거같아요

  • 찬솔나라

    그러셨군요~~
    추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뱉어내야한다거나 불이익?은 없으셨던거죠..
    솔직히 저야더받으면좋은데~혹시나해서ㅠ
    통상임금은 기본급170으로 출산휴가확인서인가?거기에 기재한다고 했거든요

  • 초코초코해

    저도 기본급이 아닌 실수령액에서 135뺀 나머지 차액 두달동안 받았어요 보통 실수령액이 매달 똑같다면 그걸 통상임금으로 쳐주나봐요

  • 샹1큼해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일 경우 공단에서 주는 135만원 이상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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